(2)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면은 위 (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기 첨부서류
)과 유사하다. 다만, 국내에 체류중이라도 제3자에게 부동산의 처분위임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의 제출은 필요 없다. 첨부서면 중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와 다른 점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감증명 또는 서명의 공증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 또는 위임장(법무사 등에게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말함)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
면을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뿐만 아니라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좋다(2005. 10. 19. 질의회답 부동산등기과 1761). 다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선례 5-107 참조). 한편, (ⅰ)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외국국적동포)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다(인감증명법 3조 3항, 4항). 이 경우 날인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이라도 상관없다(규칙 54조 4항).
(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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